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공공주택법 (루이나)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 부칙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48년 9월 14일 법률 제1684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시영주택에 관한 경과조치)''' 종전의 「시영주택법」에 따른 시영주택은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본다. '''제3조(주택건설세의 폐지)''' 시는 이 법 시행일부터 주택건설세를 걷을 수 없으며, 이미 걷은 주택건설세의 잔액은 그 시 주택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에 사용하여야 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84년 3월 13일 법률 제3402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거주 기간의 산정)''' 제27조의 거주 기간에는 이 법 시행 전의 거주 기간을 포함한다. '''부칙''' {{{-2 <1996년 10월 29일 법률 제4203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공공주택 비율의 달성 기한)''' 이 법 시행 당시 공공주택 비율이 제11조제1항에 미달하는 시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달성하여야 하며, 제13조의 부담금은 2002년부터 부과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04년 6월 8일 법률 제4687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설계공모에 관한 적용례)''' 제19조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공공주택부터 적용한다.}}}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